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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신청을 하니 기간만료로 자동 처리된다면서 민원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취하했음

1/2에 최종 처리가 되어서 등록세가 부과되어 위택스 민원안내 번호 110 연결 > 용인시청 세무과로 연결 > 기간변경해서 등록세 부과안되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됨

홈페이지 고객센터는 없고 대부분 평일에 콜센터로 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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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지구 지정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시도
  • 협의가 안될 경우 재결신청
    • 논란사항 - 보상금: 법 70조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 쟁점이 되는 보상금에 대한 상세 안내를 보니 공시지가 기준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인지 등은 안나와있음
  • 수용재결에 이의있으면:재결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해야함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재결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송재기 가능
    • 보상금 증액소송: 사업시행자에게 소송
    • 수용재결 취소소송: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소송
    • 이의재결 취소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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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경정청구 잡학사전!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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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미리납부함, 미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함,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인 것
회사가해줌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 완료함, 과세종결, 분리과세,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할필요없음,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예)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해당
정확하게는 지급명세서 제출(3/10)전까지 연말정산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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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74088-%EC%86%8C%EB%93%9D%EC%9C%A0%ED%98%95%EB%B3%84-%EA%B7%BC%EB%A1%9C%EC%9E%90-%EB%B6%84%EB%A5%98-%EC%9D%BC%EB%B0%98%EA%B7%BC%EB%A1%9C%EC%9E%90-%EC%82%AC%EC%97%85%EC%86%8C%EB%93%9D%EC%9E%90-%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A%B8%B0%ED%83%80%EC%86%8C%EB%93%9D%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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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됨

시행일 이전 등록주택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1.8.18부터 의무가입

 

만약 전세금이 아래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 면제됨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1)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 (공동담보X)

2)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 이미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요구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된 것으로 간주)

 

주택가격

1) 감정평가법인 등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

2) 공시가(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비율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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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9~13억 13억~
공동주택 130% 130% 120%
단독주택 170% 160% 150%
준주택(오피스텔 등) 120% 1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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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거래 매물은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방이나 부동산114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피터팬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직거래 최대 사이트인 만큼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을 뿐더러, 단순 매물 거래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주는 커뮤니티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페에 지역, 거래형태, 보증금 가격대를 검색해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남동 전세 2억’ ‘서울대입구 월세’ 이런 식으로 말이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240167

 

[이생안망] 부동산 직거래? 알고나면 중고나라만큼 평화롭다!

▲간단하게 살펴본 부동산 직거래 절차.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1년 전 어느날, 집주인과 기자는 중개사무소가 아닌 온라인

www.kukinews.com

 

 

 

https://new.land.naver.com/complexes/121552?ms=37.551025,127.187037,17&a=APT:PRE&e=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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