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8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됨
시행일 이전 등록주택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1.8.18부터 의무가입
만약 전세금이 아래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 면제됨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1)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 (공동담보X)
2)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 이미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요구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된 것으로 간주)
주택가격
1) 감정평가법인 등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
2) 공시가(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비율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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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
9~13억 |
13억~ |
공동주택 |
130% |
130% |
120% |
단독주택 |
170% |
160% |
150% |
준주택(오피스텔 등) |
120% |
120%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