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60세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가입자란 의미는 월마다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고 소득이 있다면 가입자가 되는 것은 의무이다.

 

60세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세 납부를 바탕으로 알게 된다.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닌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월급 수령전에 떼어가므로 당연히 내게 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추척되고 소득이 추적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연금보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온다.

 

60세가 넘어가면 의무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을 안내게 된다.

아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안내게 되는 것 같다. 만약 60세 넘어도 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함

 

연금수령은 만 65세부터 가능

이것도 정확히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나부터는 65세

 

최소가입기간 10년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은 보험료 내야한다는 의미, 10년이 안된다면 이제까지 가입해서 납부했던 납입료를 이자포함해서 일시반환금으로 한번에 돌려준다고 한다.

이 때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공단내부에서 정한 년도별 이자율이 있다고 함 - 아래에 있음

출처: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7.jsp

 

예전에는 직장관둘때 일시반환금으로 낸던 연금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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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한날부터 14일이내 -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한 다음달15일까지 - 근로자고용신고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

가입안해도 되는 혹은 불가능한 예외)
산재고용 공통
가족고용: 불가능, 가입하려면 소명자료필요

고용
3개월미만 월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외에도 건설업, 농업 등 예외케이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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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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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계존비속)을 고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족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업한다고 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고용한 가족이 타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함

 

만약 사업장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타 직원이 없다면 어려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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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nomu24/100209565014

 

 

  • 단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소득월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므로 차이를 알아둘 것
    • 보수월액: 매월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
    • 소득월액: 월급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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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2년 7월 ~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53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세부적으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며, (2023년 기준 각각 0.9%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출처:

https://brunch.co.kr/@labor-withu/43

https://quick-to-perform.com/entry/2023%EB%85%84-4%EB%8C%80%EB%B3%B4%ED%97%98%EC%9A%94%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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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 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정기분 및 미납분은 카드납부 가능

기타징수금(건강・요양)은 카드납부 불가 (여기서 기타 징수금의 의미는?)

대신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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