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60세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가입자란 의미는 월마다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고 소득이 있다면 가입자가 되는 것은 의무이다.
60세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세 납부를 바탕으로 알게 된다. 4대보험 가입 직장에 다닌다면 빼도박도 못하게 월급 수령전에 떼어가므로 당연히 내게 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추척되고 소득이 추적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연금보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온다.
60세가 넘어가면 의무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을 안내게 된다.
아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안내게 되는 것 같다. 만약 60세 넘어도 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함
연금수령은 만 65세부터 가능
이것도 정확히는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나부터는 65세
최소가입기간 10년
연금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은 보험료 내야한다는 의미, 10년이 안된다면 이제까지 가입해서 납부했던 납입료를 이자포함해서 일시반환금으로 한번에 돌려준다고 한다.
이 때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공단내부에서 정한 년도별 이자율이 있다고 함 - 아래에 있음

예전에는 직장관둘때 일시반환금으로 낸던 연금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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