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2년 7월 ~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53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세부적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며, (2023년 기준 각각 0.9%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출처:
https://brunch.co.kr/@labor-withu/43
https://quick-to-perform.com/entry/2023%EB%85%84-4%EB%8C%80%EB%B3%B4%ED%97%98%EC%9A%94%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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