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화상담 결과:
직계자녀도 환급신청가능, 확인은 환급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시 본인계좌면 가능, 자녀계좌로 환급받는 경우는 30만원 이하만 가능
환급 신청 후 다음날 4시 이후 처리됨
다음날 다시 전화상담하니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전화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된다고 함
요양병원도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임
관련 전화상담 결과:
직계자녀도 환급신청가능, 확인은 환급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시 본인계좌면 가능, 자녀계좌로 환급받는 경우는 30만원 이하만 가능
환급 신청 후 다음날 4시 이후 처리됨
다음날 다시 전화상담하니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전화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된다고 함
요양병원도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임
건보료 부과기준은 소득세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경비,소득공제까지 뺀 것)이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함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세는 누진인 반면 건강보험은 누진이 아닌 정률
심지어 건보료에는 상한액까지 있음
주택임대 년이천만 미만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 소득금액은 분리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주택임대 분리과세 경비율 5-60%, 2~400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시 단순경비율 42%만 적용받음)
* 세율은 종합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종합과세는 누진세로 6~45%, 분리과세는 15%)
최종 소득세는 세율작은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율까지 적용한 소득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세율 적용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함,
가장 정확한것은 건겅보험공단 사이트의 설명일 것 같아 찾아봤는데 설명 매우 부실함, 돈은 잘 걷어가면서 설명은 뭐 이런지...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만 부과하다가 분리과세도 부과하도록 2022년11월부터 바뀜
원래는 분리과세 다 하려다가 먼저 주택임대 분리과세만 다 적용하고 금융(이자/배당)소득은 천만원 이상에만 적용
하지만 202511부터 기준이 336만으로 내려갈예정 (참고로 336만은 최저보험료 부과되는 소득기준)
금융소득은 년 1천만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아예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안가지만 넘으면 감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심사시 소득을 따질때도 분리과세 1천만 넘는애가 전달되므로 이것도 계산됨 - 피부양자 탈락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2천만에 기여를 하게 되므로 변수가 됨
라고 아래 영상에서 설명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은듯
* 선택가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분리과세: ISA통장 9.9%
* 선택가능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이상(분리/종합 선택가능)
https://www.youtube.com/shorts/Xe-MbZmOJmI
https://www.youtube.com/shorts/R3FB0FZr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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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보험료 + 소득보험료
여기서 재산은 최저보험료 없지만
소득은 최저보험료 약2만원 (19500원)
그래서 소득0점이어도 2만원 무조건 플러스됨
만약 그렇다면 소득있는 다른 가족과 합치는게 유리
직원 4대보험 들어주면 처음에 사장님은 직원 중 최대 월급받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랑 동일하게 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 신고 후 실제 소득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 안낸만큼 정산? - 건강보험에도 정산의 개념이 있음
5월에 직원들 다 내보내면 사장님도 지역가입자가 됨, 그리고 나서 다시 직원 4대보험 가입시키면 다시 건보료 적게냄
https://youtu.be/OR4HmtP_gfg?si=6K6gCmmOgmhVGkLi
지역가입자 보험료 11월부터 변동될 것이라고 변동안내문이 미리 날아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