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년소득 2000만원 - 종합과세 되는 각 소득마다 기준이 다름
사업소득 1원이상
임대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없는 사업소득 500만원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 9억
부동산 시간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가

5.4억~9억일 때는 연소득 1000만원이하여야

자격요건 따질때는 각각 계산
탈락여부 결정시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
재산요건으로 탈락시 한명만 탈락
소득요건으로 탈락시는 둘다 탈락

건보료는 세대주 1명에게만 부과되므로
이 때 아내의 건보료까지 남편에게 같이 부과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소득은 공평하게 나누고
재산은 한명에게 몰아준다
어차피 1명이 반드시 탈락할꺼라면 재산으로 1명만 탈락시키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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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는 세대주 1명에게만 부과되지만 소득+재산 계산시 부부재산 합산함
재산외에 소득도 합산?
부부외 다른 세대원의 재산도 합산?
남편이 재산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면 아내는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남편만 지역가입자되어 남편의 소득+재산만 계산됨
ELS 막기 일시상환될 때 1천만원 넘기기 쉬워지므로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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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lHCMKDukQ&t=251s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상세내용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

www.nhis.or.kr

 

1) 소득

* 여기서 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수입-비용

* 근로소득은 수입-비용 계산을 하기 어려워 각종 특별공제를 해주지만 만약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이 있다면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것이므로 근로소득은 없는 것이 보통 케이스

* 이배사근연기 중 일정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되는데 건강보험 소득측정시 분리과세 되는 소득도 합산함

https://youtu.be/76-m1tNIeZc?si=XGAfb50W_oC2pRo1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예시 설명)

 

*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없어야함 - 근로소득이란 4대보험 적용소득
* 이자 배당 연금(사적연금 제외) 기타소득 포함 모두 연소득 3400이하 -> 2000만 이하로 변경
* 사업소득 0원이어야
*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이하 (보험모집원,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 없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0원이어야

임대소득 계산시 월세의반은 경비로 인정해줌 200만원도 공제해줌
=> 년 360만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월세 33만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 경비 50%, 200만원공제(타 소득2000만 이하시)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는 월세 70만까지 가능 - 필요경비60% 인정, 400만원 공제하므로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

남편이든 아내든 한명이라도 소득 초과하면 둘다 불가능

2) 재산
재산과표 9억이하
공시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x 공정가액시장비율을 곱해줌

재산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분리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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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사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만큼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줄어주는 제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까지만 신청가능
퇴직이전 18개월기간내에서 1년이상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가능


2) 조정신청제도
매년 6월부터 조정신청 가능
소득/재산 줄었는데 조정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줄어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됨

더 빨리 줄어든 내용을 반영하려면 조정신청을 해야함

3) 개인 연금계좌의 소득비중을 높임
전월세 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공적연금도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부과안됨
1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퇴직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도움됨??? 퇴직후 개인연금 비중 높이는 것의 의미는??

4) 재취업
4대보험 가능한 직장에 취업해야함

5) 차량조정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이 아니면 차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합산됨

이 때 취득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중고차의 경우 싸게 구입했더라도 그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에 따라 원래 가격에 감가상각하여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소형차로 바꾸고 재산비중을 낮춤

6) 피부양자되기
피부양자 자격요건
* 소득요건
연소득 3400아래
사업소득 없어야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 안된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 아래

* 재산요건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동거여부

배우자는 같이 안살아도 가능
부모님은 같이 안살경우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없으면 가능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소득없어야 가능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비동거시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 이런거 상관없이 소득이 없다면 가능... 이 때 소득은 정확히 누구의 무슨 소득인건지?

7) 재산비중 조절

금융재산은 점수 합산 안되므로 참고

대신 금융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천만원 넘으면 소득점수로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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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전년도 연말정산이 2월에 마무리됨
전년소득 3월에 공단에 통보,
4월부터 전년소득이 반영된 건보료 책정

지역가입자
* 소득
전년소득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에 건보료 전년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 재산
재산세는 6/1에 확정, 재산세 과표는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에 보험료 적용

=> 매년11월에 새로 적용되고 이 보험료를 그다음해 10월까지 내게됨 , 시차가 꽤 크다는 얘기

건보료 조정제도 - 더 빨리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 증명원(7월 발급가능)을 세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됨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 받을 수 없고
'신고사실 없음' 이라는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아래면 분리과세 15.4%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무소에 종합과세 신고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이라는 증명원도 발급이 안되고 이경우는 건보료 조정 못받음

금융소득 년79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세금내어도 크게 차이가 없음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매도시 마찬가지로 조정신청하면 됨, 신청안해도 11월에는 새로 조정되지만 그 전에 건보료 낮추고 싶으면 관련서류 제출해서 조정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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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tface.kr/contents/healthcare1

 

건강보험, 저소득층은 안 내도 될까?

누구나 가입하지만 언제나 어려운 국민건강보험 뽀개기 [상식 편]

dotface.kr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 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의해서만 정해짐 (재산 안봄)
    •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근로소득) X 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X 0.5(사업주와 반씩 나눔)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므로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 포함) 교원은 30%-학교법인, 20%-국가에서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월급외에 다른 소득(필요경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이 2000만원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도 별도로 내라고 고지서 날아옴
      • 보수월액 외 소득 중 2000만원 제외한 금액 X 보험료율
    • 국민연금에 비해 상한액이 높은 편,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 2천560원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 https://m.4insure.or.kr/mobile/minwon/insufee3.do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안냄
  • 임의계속 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도 3년간은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 내도록 준비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래 조건이 있음
      • 퇴직이전 18개월기간내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가능
      •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까지만 신청가능
    • 퇴사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만큼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줄어주고
      그 사이에 재산 부부간 증여 자산매각 피부양자 확인 등을 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기회가 준비됨 
  • 지역가입자
    • 위의 경우에 해당안되면 모두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 연금/금융소득자...백수 모두
    • 소득 + 재산 합산하여 부과됨 (소득이 없어도 재산있으면 내야함)
    •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용주가 없으므로 당연히 50%가 아니라 본인이 100% 부담

 

2021년 기준 월 건강보험 - 약19만, 노인장기요양보험 - 약2.2만 (4-12월) 냈음

2022/11~ 지역건강보험료 144,930(건강) + 17789(장기요양) =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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