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slHCMKDukQ&t=251s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상세내용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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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 여기서 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수입-비용

* 근로소득은 수입-비용 계산을 하기 어려워 각종 특별공제를 해주지만 만약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이 있다면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것이므로 근로소득은 없는 것이 보통 케이스

* 이배사근연기 중 일정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되는데 건강보험 소득측정시 분리과세 되는 소득도 합산함

https://youtu.be/76-m1tNIeZc?si=XGAfb50W_oC2pRo1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예시 설명)

 

*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없어야함 - 근로소득이란 4대보험 적용소득
* 이자 배당 연금(사적연금 제외) 기타소득 포함 모두 연소득 3400이하 -> 2000만 이하로 변경
* 사업소득 0원이어야
*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이하 (보험모집원,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 없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0원이어야

임대소득 계산시 월세의반은 경비로 인정해줌 200만원도 공제해줌
=> 년 360만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월세 33만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 경비 50%, 200만원공제(타 소득2000만 이하시)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는 월세 70만까지 가능 - 필요경비60% 인정, 400만원 공제하므로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

남편이든 아내든 한명이라도 소득 초과하면 둘다 불가능

2) 재산
재산과표 9억이하
공시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x 공정가액시장비율을 곱해줌

재산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분리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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