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이 중요한 점은 이것에 따라 실질적 소득이 달라짐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 기준
기본율 초과율
552101 음식-한식 일반 89.7%   9.6%
701102 부동산-일반주택임대 42.6%   17.2%
         
809007 서비스-공부방,교습소 78.0% (자가율-77.0%)   22.2%
940909 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머 64.1% 49.7% 11.9%

 

출처: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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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는 해당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라서 안되는 듯

당연은 성형외과 업종 같은거, 항상 안되는 것

선택은 마트같이 안되는 거 되는 거 같이 파는 사업자로 그 중 사업관련만 매입공제 해야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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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anews.co.kr/column/show.asp?page=1&category=Z&idx=85495

 

수입금액과 매출액 차이 | 약사공론

출액이 14억5000만원인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왜인가요? 임현수 팜택스 대표.김약사: 우리 약국의 매출이 14억 5000만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15억이 안되는

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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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것
  • 1.3%
  • 연간 1000만원 한도 (매출7.7억정도까지 혜택본다고 함)
  •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만 가능
    • 영수증 발급업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인듯
    •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네이버 페이 같은거) 만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안됨
    •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신 발급하더라도 안된다고 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정확히 어떻게 detect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의 경우 급식 등의 거래를 의미할 듯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
    • 소득세 산출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수입금액=매출 + 추가이익
    •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즉, 세금상 이익을 본 금액)도 추가이익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
    • 만약 이것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나 단순/기준 경비율 구간이 달라진다면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듯

 

 

출처: https://readnumber.com/web2/blog/415

세액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업종 무관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미용

5.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
이외의 여러업종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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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상담내용인데 핵심은 잘 모르겠음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1502

 

사업개시전 비용

카페 예비창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이 12월 13일인데 그전에 집기나 비품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에 기입할때 사업개시일자로 전표입력해야하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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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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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107

 

제 사업자명의에 배우자카드등록이 필요한데 어떻게하나요

같이 일을하고 있고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고 카드 할인이라는게 잇어서 마진을 높이려면 신랑카드도 등록해서 쓰고싶은데 세무소에 어떻게 증명해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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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선 홈택스에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각종 카드혜택으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신용카드' 목록에 기입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에 등록되는 사업용신용카드는 본인명의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하여 경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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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3582--%EA%B8%B0%ED%83%80%EC%86%8C%EB%93%9D-%ED%98%84%EB%AA%85%ED%95%98%EA%B2%8C-%EC%8B%A0%EA%B3%A0%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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