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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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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107
우선 홈택스에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각종 카드혜택으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신용카드' 목록에 기입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에 등록되는 사업용신용카드는 본인명의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하여 경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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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의 경우인듯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netax&logNo=22231636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