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의 경우인듯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netax&logNo=22231636942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구분 세액감면 세액공제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

blog.naver.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