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의 경우인듯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netax&logNo=22231636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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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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