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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만 해당, 일반사업자는 경비처리해야 함, 추계시에는 상세경비에 추가 못하므로 공제안됨
2025. 5. 6. 19:27 [세금/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만 해당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8&cntntsId=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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