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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