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즉,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듯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