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즉,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듯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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