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화상담 결과:
직계자녀도 환급신청가능, 확인은 환급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시 본인계좌면 가능, 자녀계좌로 환급받는 경우는 30만원 이하만 가능
환급 신청 후 다음날 4시 이후 처리됨
다음날 다시 전화상담하니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전화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된다고 함
요양병원도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임
관련 전화상담 결과:
직계자녀도 환급신청가능, 확인은 환급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시 본인계좌면 가능, 자녀계좌로 환급받는 경우는 30만원 이하만 가능
환급 신청 후 다음날 4시 이후 처리됨
다음날 다시 전화상담하니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전화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된다고 함
요양병원도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임
최소계약전력 4kW부터~, 가정용은 보통 5kW
5kW는 주소이전, 계약변경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별도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이랑 제출해야함
요금은 일반용과 가정용이 체계가 다른 듯
일반용은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료가 다르고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달라짐
400kW정도까지는 가정용이 유리, 그 이상이면 일반용이 유리하다고 함
계약전력이 5㎾인 경우: 5㎾ X 15(시간) X 30(일) = 2,250㎾h
계약전력이 10㎾인 경우: 10㎾ X 15(시간) X 30(일) = 4,500㎾h
우성애비뉴 여름 에어컨키면 140kW-2만, 겨울 100kW-1.5만, 봄가을은 70kW-1만 쯤나옴, 즉 100kW내외 사용함
계약전력 낮추려면 건물주 신분증과 서명 필요
총 전력뿐 아니라 순간 피크도 중요한데...
계약전력 1㎾당 월 450시간(450㎾h)을 처음 초과하는 경우 추가금 없이 계약전력 증설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2회부터는 추과금과 함께 초과 횟수에 따라 요금도 증가
계약전력 45kW이상이면 전기세 못 낼꺼 대비해서 보증설정도 해야함
최저과세한(기준이하이면 아예 세금안내고 계산도 안함), 소액부징수(계산한 세금이 얼마 미만이면 안냄) (1) | 202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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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장부기록) 업무 (0) | 2024.07.12 |
증여세 (결혼축의금) (1) | 2024.02.22 |
경정청구: 5년이내 과다납부 세액 바로잡아 줄것 청구하는 것 (0) | 2023.07.12 |
유류세 (0) | 2023.06.01 |
소득공제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직불/현금IC/체크 다 기록에 남고 30%인가 공제됨
가맹점입장에서는
직불 : 은행에서 직접 가맹점으로
체크 : 은행에서 카드사 통해 가맹점으로
이렇게 중간절차가 달라서, 정산 기간도 다르고 수수료도 달라.
카드사 안 통했으니까 체크카드 실적으로도 안 잡힘.
직불기능만 있는거를 현금카드라고 하고 ATM만 사용가능
체크카드는 가맹점 결제 가능
둘다 가능한걸 현금IC카드라고 함
https://m.blog.naver.com/shiftspace/222079614968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인터넷발급가능, 매년 수수료 4400원) or 세무소 보안카드(직접 방문만 가능) 발급해야함 (0)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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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40%, 업종마다 다른데 음식점은 15%, 즉 매출1.5%-매입0.5% (0) | 2024.08.07 |
타인명의 카드 홈택스 등록은 안되고 비용인정받으려면 따로 기입해야함, 가족 혹은 종업업만 가능 (0) | 2024.08.07 |
부가세(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vs 소득세(소득=수입-비용) 이윤과 소득의 차이는? (0) | 2024.07.16 |
간이사업자 세금영수증 미발급: 신규사업자or 직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4800만미만 (0) | 2024.07.16 |
사업자 등록전 매입금액 인정받으려면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홈택스에서 전환처리 하면 됨 (0)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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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사업자 등록전 매입금액 인정받으려면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홈택스에서 전환처리 하면 됨 (0)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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