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는 해당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라서 안되는 듯

당연은 성형외과 업종 같은거, 항상 안되는 것

선택은 마트같이 안되는 거 되는 거 같이 파는 사업자로 그 중 사업관련만 매입공제 해야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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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것
  • 1.3%
  • 연간 1000만원 한도 (매출7.7억정도까지 혜택본다고 함)
  •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만 가능
    • 영수증 발급업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인듯
    •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네이버 페이 같은거) 만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안됨
    •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신 발급하더라도 안된다고 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정확히 어떻게 detect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의 경우 급식 등의 거래를 의미할 듯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
    • 소득세 산출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수입금액=매출 + 추가이익
    •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즉, 세금상 이익을 본 금액)도 추가이익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
    • 만약 이것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나 단순/기준 경비율 구간이 달라진다면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듯

 

 

출처: https://readnumber.com/web2/blog/415

세액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업종 무관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미용

5.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
이외의 여러업종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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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상담내용인데 핵심은 잘 모르겠음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1502

 

사업개시전 비용

카페 예비창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이 12월 13일인데 그전에 집기나 비품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에 기입할때 사업개시일자로 전표입력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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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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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107

 

제 사업자명의에 배우자카드등록이 필요한데 어떻게하나요

같이 일을하고 있고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고 카드 할인이라는게 잇어서 마진을 높이려면 신랑카드도 등록해서 쓰고싶은데 세무소에 어떻게 증명해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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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선 홈택스에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각종 카드혜택으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신용카드' 목록에 기입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에 등록되는 사업용신용카드는 본인명의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하여 경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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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이윤, 마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윤의 소득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 - 곧 부가가치세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뭐가 있을까?

인건비, 접대비(업무추진비), 면세(농수축산물 등 원재료, 대중교통?),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사업자에게 구매한것,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국외사용, ...

헷갈리는데 복리후생비는 들어감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은 접대비라 안되지만 직원들끼리 먹었다면 복리후생비라서 가능함)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6437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C%80%ED%91%9C%EC%A0%81%EC%9D%B8-%EB%B6%88%EA%B3%B5%EC%A0%9C%ED%95%AD%EB%AA%A9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접대비는 안되고 복리후생비는 되고,, 원칙적으로 이게 이윤을 계산하는데 왜 안들어가고 들어가는지를 따지면 답이 잘 안나올듯

 

 

 

https://www.save-tax.co.kr/blog/%EC%82%AC%EC%97%85%EC%9E%90%EB%A5%BC-%EC%9C%84%ED%95%9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A%B8%B0%EB%B3%B8-%EC%83%81%EC%8B%9D-5%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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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ve-tax.co.kr/blog/%EB%8F%84%EB%8C%80%EC%B2%B4-10%EB%8A%94-%EC%99%9C-%EB%96%BC%EB%8A%94-%EA%B1%B8%EA%B9%8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2%B4%EB%8A%94-%EC%9D%B4%EC%9C%A0-6%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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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세금계산서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함
    • 세금계산서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
    • 부가세 10%를 낸다는 증명라고 할 수 있음 -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그 10%는 저 쪽 사업자가 냈기 때문에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증명
  • 음식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음식을 팔기 때문에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음
  • 그런데 급식 등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함 
  •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10% 안 내기 때문에 사업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계산서만 발급가능 - 일종의 면세사업자처럼 취급되는 것
  •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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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이 연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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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부가세 아예 면제인지 아닌지 기준은 해당년 수입으로 판단-> 직전년X, 해당년O

 

12개월로 환산한 연환산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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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 외상으로 주고 못받은 것 뭐 이런거?

결손은 적자


https://blog.naver.com/y10237/40189967720

 

대손,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의 의미 대손(貸損, Loss from bad debt)이란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회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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