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음식업/제조업만 가능
아닌가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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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40461-9-%EC%82%AC%EC%97%85%EC%9D%84-%EC%9C%84%ED%95%B4-%EC%A7%80%EC%B6%9C%ED%96%88%EC%96%B4%EB%8F%84-%EB%A7%A4%EC%9E%85%EC%84%B8%EC%95%A1-%EB%B6%88%EA%B3%B5%EC%A0%9C%EB%90%98%EB%8A%94-%EB%B9%84%EC%9A%A9%EC%9D%B4-%EC%A1%B4%EC%9E%AC%ED%95%9C%EB%8B%A4%EB%8A%94-%EC%9D%B4%EC%95%BC%EA%B8%B0

 

 

 

 

 

 

 

https://www.save-tax.co.kr/blog/%EB%B6%80%EA%B0%80%EC%84%B8-%EA%B3%B5%EC%A0%9C-%EB%AA%BB-%EB%B0%9B%EB%8A%94-7%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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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라면 처음 환급못받아도 나중에 가능, 즉 재고자산인지 아닌지가 중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세액은 과세기간에 해당해야지만 처리가능하지만 재고자산은 과거것이라도 가능

매입처리가능
*재고자산 불가능: 인테리어비
*가능: 건물,

애초에 매입처리불가능: 토지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이 +가 될수도 -가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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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중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인테리어비*5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전환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다면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재고매입세액이 불가하고, 전환시점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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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과거로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작년기준으로 전체금액을 환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는 있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으로 부터 2년이내 년 매출 8000만원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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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포기는 수시로 신청하더라도 적용은 6개월마다 되는듯 - 확인필요

포기하면 3년은 다시 간이못한다는데 매출이 작아져도 못한다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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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무자료를 토대로 때와 기준에 맞게 전환을 해줌

그런데 일반과세자로서 재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10년동안은 부지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서 10% 부가세를 내야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적게 내거나 안내는 대신 투자에 대한 환급은 못받지만 일반 과세자는 투자를 많이 한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음) 

근데 10년동안  일반과세자 유지를 못한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할 수도 있음

재고: 재고가 되는 물건들,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건물 등)에 대한 것

일반과세자이더 시절 환급을 받았다면 토해내는 개념인 듯

https://m.youtube.com/watch?si=Cktb-KDJvBs0u0QH&v=aGIxIDm-pKo&feature=youtu.be


https://youtu.be/_V4JA205wCQ?si=ENj02LVSEqYGG7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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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이 간이유지금액 넘어서면 7/1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1-2달전에 세무소에서 통지서가 날아옴

연기준: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면 연환산해서 계산함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신규사업자는 매출상관없이 최장18개월 유지가능 - 1월개업이라면 1~12월, 다음해 1~6월 해서 총18개월

여기서 신규사업자는 창업과는 관련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따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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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규 / 직전연매출 ~4800만
가능: 그 이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제: 연매출 ~4800
납부: 그 외
매출1.5~4% - 매입0.5%
마이너스라도 환급은 안됨 -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다 끌어모아도 세금0까지만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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