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이라면 처음 환급못받아도 나중에 가능, 즉 재고자산인지 아닌지가 중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세액은 과세기간에 해당해야지만 처리가능하지만 재고자산은 과거것이라도 가능

매입처리가능
*재고자산 불가능: 인테리어비
*가능: 건물,

애초에 매입처리불가능: 토지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이 +가 될수도 -가 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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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중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인테리어비*5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전환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다면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재고매입세액이 불가하고, 전환시점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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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과거로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작년기준으로 전체금액을 환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는 있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으로 부터 2년이내 년 매출 8000만원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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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포기는 수시로 신청하더라도 적용은 6개월마다 되는듯 - 확인필요

포기하면 3년은 다시 간이못한다는데 매출이 작아져도 못한다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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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간이 전환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다 하는 것인지? 확인필요


재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10년동안은 부지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서 10% 부가세를 내야함

근데 10년동안  일반과세자 유지를 못한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할 수도 있음

재고: 재고가 되는 물건들,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건물 등)에 대한 것

일반과세자이더 시절 환급을 받았다면 토해내는 개념인 듯

https://m.youtube.com/watch?si=Cktb-KDJvBs0u0QH&v=aGIxIDm-pKo&feature=youtu.be


https://youtu.be/_V4JA205wCQ?si=ENj02LVSEqYGG7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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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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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nts.go.kr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규 / 직전연매출 ~4800만
가능: 그 이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제: 연매출 ~4800
납부: 그 외
매출1.5~4% - 매입0.5%
-라도 환급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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