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무자료를 토대로 때와 기준에 맞게 전환을 해줌

그런데 일반과세자로서 재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10년동안은 부지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서 10% 부가세를 내야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적게 내거나 안내는 대신 투자에 대한 환급은 못받지만 일반 과세자는 투자를 많이 한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음) 

근데 10년동안  일반과세자 유지를 못한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할 수도 있음

재고: 재고가 되는 물건들,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건물 등)에 대한 것

일반과세자이더 시절 환급을 받았다면 토해내는 개념인 듯

https://m.youtube.com/watch?si=Cktb-KDJvBs0u0QH&v=aGIxIDm-pKo&feature=youtu.be


https://youtu.be/_V4JA205wCQ?si=ENj02LVSEqYGG7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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