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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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규 / 직전연매출 ~4800만
가능: 그 이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제: 연매출 ~4800
납부: 그 외
매출1.5~4% - 매입0.5%
마이너스라도 환급은 안됨 -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다 끌어모아도 세금0까지만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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