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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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검색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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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미리납부함, 미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함,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인 것
회사가해줌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 완료함, 과세종결, 분리과세,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할필요없음,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예)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해당
정확하게는 지급명세서 제출(3/10)전까지 연말정산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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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 등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위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홈택스 > 종합신고세 항목에 입력칸이 있기는 했으나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감면해주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혜택못받는다는 의미

 

아래와 같이 수도권이냐 아니냐, 업종에 따라 감면률이 다른듯 한데 복잡해보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감면안받는 것으로 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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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pdf
2.60MB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수도권/비수도권, 소기업/중기업,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기업규모
업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3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 외 업종
15%

출처: https://m.blog.naver.com/vivacookie/2216497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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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1장에 연말정산 항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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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①,②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정치자금세액(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공제, 우리사주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제59조4 제9항]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4. 금융소득자만 있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불가 (단,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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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공제안됨

장애인 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

본인만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제외: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만 가능)

국외 교육비도 공제해줌, 단 취학전에만 허용해주던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공제는 안됨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xWRP8wn0ME&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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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08_7Dn6zCY&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9

 

 

 

 

의료비도 신용카드 공제처럼 각각 항목에 대한 적용비율이 다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기타 의료비에 한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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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줌, 사업자에게는 안해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FE1UD66XhI&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8

(a)(b)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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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qlDQ1Hh7o&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5

 

* 청약

* 전세대출: 원리금 = 원금+이자 =>원금도 해줌

* 주담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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