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 등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위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홈택스 > 종합신고세 항목에 입력칸이 있기는 했으나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감면해주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혜택못받는다는 의미
아래와 같이 수도권이냐 아니냐, 업종에 따라 감면률이 다른듯 한데 복잡해보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감면안받는 것으로 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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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수도권/비수도권, 소기업/중기업,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
기업규모
|
업종
|
감면율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그 외 업종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
10%
|
|
수도권 외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그 외 업종
|
30%
|
||
중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5%
|
|
그 외 업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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