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①,②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정치자금세액(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공제, 우리사주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제59조4 제9항]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4. 금융소득자만 있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불가 (단,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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