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물/토지 각각 별개로 부과함
그리고 주택/건물/토지은 각각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다름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
부과시기는 건물-7월, 토지-9월, 주택은 20만원이상이 경우 7/9월에 반씩 부과
일반적으로 주택이 좀더 적게 내는 듯, 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재산세 - 세금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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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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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現況賦課)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https://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169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함
즉, 건축법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현황 부과 라고 함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용으로 재산세 더 많이 부과된다면 주거용 사용증거 자료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서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함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사업용이라면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