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취득세는 둘다 지방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주체가 다음과 같이 다름
- 재산세: 기초지자체 세금(시군세)
- 취득세: 광역지자체 세금(도세)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옴
- 취득세(4%)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4%) = 보통 4.6%, 그런데 주택 등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다 합쳐서 말함
취득세의 변천사
과거 취득세가 현재 주택취득에는 의미가 없으나, 과거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는 양도할 때 그 취득세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가 되므로 중요함,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면 취득시점의 세율을 찾아 산출가능
- 2013/8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세율인하됨
-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간조정 및 중과세율 인상등 여러 변화를 거침
참고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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