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물/토지 각각 별개로 부과함
그리고 주택/건물/토지은 각각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다름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
부과시기는 건물-7월, 토지-9월, 주택은 20만원이상이 경우 7/9월에 반씩 부과
일반적으로 주택이 좀더 적게 내는 듯, 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재산세 - 세금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
www.seocho.go.kr
-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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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現況賦課)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https://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169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함
즉, 건축법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현황 부과 라고 함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용으로 재산세 더 많이 부과된다면 주거용 사용증거 자료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서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함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사업용이라면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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