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한다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찾아보니 주택세율로 하는게 재산세 더 적게내는듯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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