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한다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찾아보니 주택세율로 하는게 재산세 더 적게내는듯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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