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앞으로 나온 삼익아파트 재산세
9.7만 - 2.2만 인하되어 7.5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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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한다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찾아보니 주택세율로 하는게 재산세 더 적게내는듯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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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신청을 하니 기간만료로 자동 처리된다면서 민원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취하했음

1/2에 최종 처리가 되어서 등록세가 부과되어 위택스 민원안내 번호 110 연결 > 용인시청 세무과로 연결 > 기간변경해서 등록세 부과안되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됨

홈페이지 고객센터는 없고 대부분 평일에 콜센터로 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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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됨

시행일 이전 등록주택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1.8.18부터 의무가입

 

만약 전세금이 아래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 면제됨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1)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 (공동담보X)

2)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 이미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요구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된 것으로 간주)

 

주택가격

1) 감정평가법인 등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

2) 공시가(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비율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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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9~13억 13억~
공동주택 130% 130% 120%
단독주택 170% 160% 150%
준주택(오피스텔 등) 120% 1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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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는 2020/12/10부터 시작

* 그전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다면 2년 유예해줌

* 그렇다면 2022/12/9까지 해야함, 안하면 벌금

 

대행을 맡길수도 있지만 돈도 절약, 공부도 할겸 직접 해보기로

 

필요서류 - 직접신청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인터넷(렌트홈)에서 발급가능하지만 당일 바로 발급되지 않고 신청후 발급까지 최대 일주일정도 걸림
    • 이걸 몰라서 등록증을 못내고 등록현황만 제출했는데 서류 미비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함 ㅠㅠ -> 다행히 문제없이 완료됨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세 6000 + 지방교육세 1200 = 총 7200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 관할지차체 -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능
    • 서울시민이면 이택스, 경기도민이면 위택스로 인터넷 납부가능
  •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에 내야하는 수수료 3000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 인터넷으로도 납부 및 영수증 발행 가능함, 수수료 결제일 2주 이내에 부기등기 신청해야함
    • 인터넷으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 출력이 1번만 가능한 것 같음, 최초 출력시도후 에러나서 출력이 안되어 다시 출력하려 했으나 출력버튼이 안나옴, 결국 3000원 버림 ㅠㅠ
    •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할거라면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하지 말고 등기소에서 직접 결제하자
  • 신청서
    • 등기소에 신청서류 구비되어 있고 안내대로 작성하면 됨
    • 참고로 신청서 서류에 등기원인 관련 작성해야 하는 란이 있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짜를 써야 했음
    • 작성방법 자세히 몰라도, 등기소 직원이 알려줌
  • 신분증?
    •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었고 필요없었음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권리증, 집문서...)?
    •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실제 신청해보니 필요없었음

필요서류 - 대리신청시

  • 직접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아래의 것들이 필요함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써야함
    • 등기소에 위임장 서류 구비되어 있고 안내대로 작성하면 됨
  • 등기신청하러 방문하는 대리인의 것이 아닌 신청자 본인(정확하게는 등기권리인)의 도장
    • 신청서 작성시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지 않고 도장찍으라고 안내받아서 도장찍었음

 

https://ddol2freedom.tistory.com/369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의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반

ddol2freedo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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