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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신청을 하니 기간만료로 자동 처리된다면서 민원 취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취하했음
1/2에 최종 처리가 되어서 등록세가 부과되어 위택스 민원안내 번호 110 연결 > 용인시청 세무과로 연결 > 기간변경해서 등록세 부과안되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여 수정됨
홈페이지 고객센터는 없고 대부분 평일에 콜센터로 전화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2~3만원쯤) 1/1기준으로 매년1월에 부과됨 (1/2에 말소해도 1월 등록세 내야 하므로 1/1전에 말소하자) (0)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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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전세계약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됨
시행일 이전 등록주택은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1.8.18부터 의무가입
만약 전세금이 아래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의무 면제됨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1)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 (공동담보X)
2)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전세권 이미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요구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된 것으로 간주)
주택가격
1) 감정평가법인 등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평가액
2) 공시가(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국토부장관이 정한 비율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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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 9~13억 | 13억~ | |
공동주택 | 130% | 130% | 120% |
단독주택 | 170% | 160% | 150% |
준주택(오피스텔 등) | 120%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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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는 2020/12/10부터 시작
* 그전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다면 2년 유예해줌
* 그렇다면 2022/12/9까지 해야함, 안하면 벌금
대행을 맡길수도 있지만 돈도 절약, 공부도 할겸 직접 해보기로
https://ddol2freedom.tistory.com/369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의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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