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는 2020/12/10부터 시작
* 그전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다면 2년 유예해줌
* 그렇다면 2022/12/9까지 해야함, 안하면 벌금
대행을 맡길수도 있지만 돈도 절약, 공부도 할겸 직접 해보기로
필요서류 - 직접신청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인터넷(렌트홈)에서 발급가능하지만 당일 바로 발급되지 않고 신청후 발급까지 최대 일주일정도 걸림
- 이걸 몰라서 등록증을 못내고 등록현황만 제출했는데 서류 미비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함 ㅠㅠ -> 다행히 문제없이 완료됨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세 6000 + 지방교육세 1200 = 총 7200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 관할지차체 -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능
- 서울시민이면 이택스, 경기도민이면 위택스로 인터넷 납부가능
-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에 내야하는 수수료 3000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 인터넷으로도 납부 및 영수증 발행 가능함, 수수료 결제일 2주 이내에 부기등기 신청해야함
- 인터넷으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 출력이 1번만 가능한 것 같음, 최초 출력시도후 에러나서 출력이 안되어 다시 출력하려 했으나 출력버튼이 안나옴, 결국 3000원 버림 ㅠㅠ
-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할거라면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하지 말고 등기소에서 직접 결제하자
- 신청서
- 등기소에 신청서류 구비되어 있고 안내대로 작성하면 됨
- 참고로 신청서 서류에 등기원인 관련 작성해야 하는 란이 있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짜를 써야 했음
- 작성방법 자세히 몰라도, 등기소 직원이 알려줌
- 신분증?
-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었고 필요없었음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권리증, 집문서...)?
-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실제 신청해보니 필요없었음
필요서류 - 대리신청시
- 직접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아래의 것들이 필요함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써야함
- 등기소에 위임장 서류 구비되어 있고 안내대로 작성하면 됨
- 등기신청하러 방문하는 대리인의 것이 아닌 신청자 본인(정확하게는 등기권리인)의 도장
- 신청서 작성시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지 않고 도장찍으라고 안내받아서 도장찍었음
https://ddol2freedom.tistory.com/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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