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 기타소득은 경비처리 어떻게? 적격증빙 이런개념 없을텐데,,, 필요경비 의제하는게 있어서 종류에 따라 60%,80% 경비처리해줌 2024.08.06 세금/소득세
- 공제(일정금액 빼줌,이월가능,감가상각의제 미적용) vs 감면(일정비율 빼줌, 중특감면, 창특감면, 이월불가, 감가상각의제적용) - 중복안되는 경우가 많음 2024.08.05 세금/소득세
- 기한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만 있으면 가산세 없는듯 (가산세도 종류도 많고 무지 복잡) 2024.08.05 세금/소득세
- 단순/기준 경비율 - 폐업후신규사업자는? 프리랜서사업자등록시 신규사업자인정? 근로소득같이있으면? 2024.08.04 1 세금/소득세
- 모든사업자는 기장의무있으나 일부는 기장안해도 가산세안받음-신규사업자/전년~4800만/연말정산소득만(보험업..), 가산세내면서 추계신고 할수도, but 단순경비율 대상이어야 유리 2024.08.04 세금/소득세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음식점10%) 2024.08.03 세금/소득세
- 사업소득 간편장부 예시-음식점 pdf 2024.08.02 세금/소득세
-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 받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가-(취득가+감가상각)]이득계산시 감가상각을 못받음 - 감가상각의제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나소득세감면시 적용되는 것인데 주택임대 2024.07.24 세금/소득세
- 원천징수: 예납 vs 완납(금융소득~2000만,일용직근로소득,기타소득~300만,복권당첨금...) 2024.07.23 2 세금/소득세
- 3.3% 인적용역 아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자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부가세10%걷어간다면) 소득세까지 원천징수안해도 됨-원천징수 의무면제, 면세사업자가 발생하는 계산서는 면제안됨, 반대로 원천징수하면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쳐줌 2024.07.23 세금/소득세
기타소득은 경비처리 어떻게? 적격증빙 이런개념 없을텐데,,, 필요경비 의제하는게 있어서 종류에 따라 60%,80% 경비처리해줌
공제(일정금액 빼줌,이월가능,감가상각의제 미적용) vs 감면(일정비율 빼줌, 중특감면, 창특감면, 이월불가, 감가상각의제적용) - 중복안되는 경우가 많음
설명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의 경우인듯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netax&logNo=22231636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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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만 있으면 가산세 없는듯 (가산세도 종류도 많고 무지 복잡)
신고안했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했는데 세금적게 내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신고했는데 환급많이 받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초과환급 + 환급 불성실?
세금없고 환급만 받는거면 가산세 없는듯
https://legalengine.co.kr/cases/zqYftSbwtrQqKyuA8JPGhw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같이 있으면 둘중 하나 더 많은 걸로 낸다함, 그외에도 설명많음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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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기준 경비율 - 폐업후신규사업자는? 프리랜서사업자등록시 신규사업자인정? 근로소득같이있으면?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이 복식부기 기준으로 높아짐
- 정확히 말하면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이 없으니까 따질것이 없고 당해년도만 따짐, 당해년도는 신규사업자 아니더라도 따져보도록 몇년전부터 바꼈다고 함
- 신규사업자는 창업감면요건의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으로 번 것이 없으면 되는듯
-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주므로 맞을듯
-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를 따질때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더 어려워짐
-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합산을 하는지? 합산안함 사업소득끼리만 따짐
기존 다른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을 냈을때는? - 기존 주업종의 매출을 따라 단순/기준이 정해지면, 신규업종도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듯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38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단순히 더하면 3400인데, 주업종외의 수입도 주업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5배 곱해서 더 높아짐
2024년 다업종 매출 3700만원정도로 기준경비율 범위 - 그런데 2025년에 다른 업종으로 수입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626
그럼엄마는? 사업소득 약간 있고 음식점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래도 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될 것임
프리랜서-다업종-개인서비스업
it사업자-나업종-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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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사업자는 기장의무있으나 일부는 기장안해도 가산세안받음-신규사업자/전년~4800만/연말정산소득만(보험업..), 가산세내면서 추계신고 할수도, but 단순경비율 대상이어야 유리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기록(간편장부든 복잡장부-복식부기이든)을 해야함 - 기장의무
그런데 아래의 경우 기장안해도 가산세를 안내도 되게 함으로서 허용해줌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잘 정리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g_tax/222366690057
장부기록 안하면 경비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함 - 추계신고
추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음
- 단순경비율: 비용증빙 전혀필요없이 전부 추정하여 비용처리해줌-음식점은 94%? 보통 70-90%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단 너무 많이 벌어서 복식부기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이때 연기준 환산아니라고 함 - 왜 이런건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제대로 안나와있는지 증말 - 다시보니 다운로드되는 한글파일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음 - 근데 한글 파일이고 뷰어 다운받아야해서 어려모로 불편
- 연환산 아님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83&method=title&searchword=&page=5
- 사업장이 자가일 경우 단순 기준 모드 0.3정도 경비율 낮아짐 - 이런내용도 한글파일에 있음
- 결론적으로 음식점 신규사업자는 그 해 매출이 1억5천 안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 그외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이라 쳐줌 - 음식점은 10.1%, 보통 8-10%,
- 비품구입/접대비..은 주요경비인 매입에 들어가는지? - 국세청 다운로드 한글 파일에 자세한 내용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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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 받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가-(취득가+감가상각)]이득계산시 감가상각을 못받음 - 감가상각의제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나소득세감면시 적용되는 것인데 주택임대
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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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예납 vs 완납(금융소득~2000만,일용직근로소득,기타소득~300만,복권당첨금...)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즉,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듯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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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적용역 아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자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부가세10%걷어간다면) 소득세까지 원천징수안해도 됨-원천징수 의무면제, 면세사업자가 발생하는 계산서는 면제안됨, 반대로 원천징수하면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쳐줌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돈주는 사람
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부가세10%더 받아간다면 회사는 구지 3.3% 안떼도 된다는 것? -그럼 3.3%도 안떼고 10%는 더 받고(물론 다시 내야되는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실질적 돈은 더 커질듯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미등록[면세,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과세]): 이 관계에서는 맞는 말, 이해가 감
농수산물 사는사람(원천징수 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했는데 면세,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이 관계에서는 안 맞는데? 농수산물 산다고 그거 원천징수하진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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