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소득세
- 기타소득은 경비처리 어떻게? 적격증빙 이런개념 없을텐데,,, 필요경비 의제하는게 있어서 종류에 따라 60%,80% 경비처리해줌 2024.08.06 세금/소득세
- 공제(일정금액 빼줌,이월가능,감가상각의제 미적용) vs 감면(일정비율 빼줌, 중특감면, 창특감면, 이월불가, 감가상각의제적용) - 중복안되는 경우가 많음 2024.08.05 세금/소득세
- 기한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만 있으면 가산세 없는듯 (가산세도 종류도 많고 무지 복잡) 2024.08.05 세금/소득세
-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 받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가-(취득가+감가상각)]이득계산시 감가상각을 못받음 - 감가상각의제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나소득세감면시 적용되는 것인데 주택임대 2024.07.24 세금/소득세
- 원천징수: 예납 vs 완납(금융소득~2000만,일용직근로소득,기타소득~300만,복권당첨금...) 2024.07.23 2 세금/소득세
- 3.3% 인적용역 아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자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부가세10%걷어간다면) 소득세까지 원천징수안해도 됨-원천징수 의무면제, 면세사업자가 발생하는 계산서는 면제안됨, 반대로 원천징수하면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쳐줌 2024.07.23 세금/소득세
- 원천징수의 개념: 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때 성립하는것, 이때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자끼리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2024.07.23 세금/소득세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계속적이냐 아니냐, 공통점은 둘다 고용관계 없음, 원천세율은 3.3% vs 8.8%(경비60%인정받으면40%에 대해서만 소득세냄- 40%X22%=8.8%, 안되면22%) 2024.07.23 세금/소득세
-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고용관계 있냐없냐, 공통점은 둘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 2024.07.23 세금/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세)추징 수단: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확정일자,전월세신고제(세입자 단독가능),월세세액공제,기타빅데이터 활용 2024.07.23 세금/소득세
기타소득은 경비처리 어떻게? 적격증빙 이런개념 없을텐데,,, 필요경비 의제하는게 있어서 종류에 따라 60%,80% 경비처리해줌
공제(일정금액 빼줌,이월가능,감가상각의제 미적용) vs 감면(일정비율 빼줌, 중특감면, 창특감면, 이월불가, 감가상각의제적용) - 중복안되는 경우가 많음
설명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의 경우인듯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netax&logNo=22231636942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구분 세액감면 세액공제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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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했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했는데 세금적게 내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신고했는데 환급많이 받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초과환급 + 환급 불성실?
세금없고 환급만 받는거면 가산세 없는듯
https://legalengine.co.kr/cases/zqYftSbwtrQqKyuA8JPGhw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164 | 양도 | 2010-12-31
legalengine.co.kr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같이 있으면 둘중 하나 더 많은 걸로 낸다함, 그외에도 설명많음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317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 - 한의신문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2>
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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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 받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가-(취득가+감가상각)]이득계산시 감가상각을 못받음 - 감가상각의제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나소득세감면시 적용되는 것인데 주택임대
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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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예납 vs 완납(금융소득~2000만,일용직근로소득,기타소득~300만,복권당첨금...)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고, 철저하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를 따져서 소득세율에 맞게 받아냄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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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적용역 아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자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부가세10%걷어간다면) 소득세까지 원천징수안해도 됨-원천징수 의무면제, 면세사업자가 발생하는 계산서는 면제안됨, 반대로 원천징수하면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쳐줌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돈주는 사람
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부가세10%더 받아간다면 회사는 구지 3.3% 안떼도 된다는 것? -그럼 3.3%도 안떼고 10%는 더 받고(물론 다시 내야되는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실질적 돈은 더 커질듯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미등록[면세,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과세]): 이 관계에서는 맞는 말, 이해가 감
농수산물 구매하는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 -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 - 사업자등록했는데 면세,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이 관계에서는 안 맞는데? 농수산물 산다고 그거 원천징수하진 않으니까..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 源 泉 徵 收 )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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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 소득의 개념
소득세가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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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계속적이냐 아니냐, 공통점은 둘다 고용관계 없음, 원천세율은 3.3% vs 8.8%(경비60%인정받으면40%에 대해서만 소득세냄- 40%X22%=8.8%, 안되면22%)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 8.8% => (100%-60%) X 원천세율 20% = 40% X 2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최종 8.8%
예전에는 더 낮았다가 4.4 -> 6.6 -> 8.8로 바뀌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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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들이 대회나가서 상급받는 건 계속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