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도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변경이 가능할까?
1)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 단독주택의 경우 신고만으로 간단히 되는 것 같음
2) 행정청(시군구청)에 용도변경 허가 받아야함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본래 공동주택은 당초의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위허가 등은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05
공동주택 변경행위는 행위허가 기준 따라야 [장혁순의 관리법령 되짚어 보기⑬] - 한국아파트신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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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변경, 절세수단이 될 수 있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1) 주택의 용도변경, 절세수단이 될 수 있나?얼마 전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결과 일부 의원들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1주택자가 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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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상가로 이용해야 함 - 전입신고 안되고, 사업자 등록되어서 부가세 내고 사업소득세 내고 하면 됨 - 이건 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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