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 지정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시도
- 협의가 안될 경우 재결신청
- 논란사항 - 보상금: 법 70조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 수용재결에 이의있으면:재결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해야함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재결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송재기 가능
- 보상금 증액소송: 사업시행자에게 소송
- 수용재결 취소소송: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소송
- 이의재결 취소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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