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서 가격 더 싸고 탄소가 적어 더 친환경적, 누출시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확산되므로 폭발위험성도 적음, 대신 압축, 냉각시키기가 어려워 배관으로 운반하는게 효율적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혀있어 배관으로 들여오진 못하고 배로 냉각해서 수입해오고(한국가스공사) 각 지방 업체들이 각 가정으로 공급한다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EV6Kk1324r8&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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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계를 같이하는 => 등본에 등재된 => 같이 사는

단, 배우자만 예외: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등재된 가족
가족이라도 등본에 없으면 같은 세대 아님 (배우자 제외?)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됨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같은 세대?
형제자매 친인척 동거인은 같이 살아도 같은 세대 아님?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이게 무슨말임? 성년자인 세대주가 세대주라니

 


세대분리

세대주가 될수 있는 조건
만30세 이상
30세이하 미혼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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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란?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

방계란? 옆방+이어질계, 옆으로 이어짐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
    • 자녀 손주 증손주...
    • 임신중 태아, 입양자녀, 혼외자식도 포함한다고 함
  •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방계혈족: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 나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 삼촌고모의 직계비속-사촌육촌
  • 혈족: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
  • 인척: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 혈연관계 없는 경우
  • 친족 = 친척 법률상으로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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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라는 것은 급여, 상여, 성과급, 보너스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엘모기업을 다니던 시절, 초장기 몇년은 급상여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월급이 매달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홀수달은 1배, 짝수달은 2배(짝수달이 1배였던가?...뭐 여하튼), 설추석 낀 달은 더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한 동료는 농담으로 한달은 거지같이 살고, 그다음달은 황제같이 살고 월급이 이렇게 나오니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도대체 뭣때문에 이런 불편한 시스템으로 월급을 주는 건지 궁금했으나,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되어 (회사입장에서만) 조금 이득이라는 혹자의 확인되지 않은 썰'을 들기만 했을 뿐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다. 당시의 나는 돈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무지로 일관했던 지라, 이런것들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었다

 

돈이 추구해야할 최종목적은 아니지만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기에 돈에 대한 공부도 좀 하자는 생각으로 정리해보고 있는 지금, 예전에 받았던 방식이 상여-800%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아래 설명을 보면 알수 있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는지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한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유를 알게된다면 여기에 추가 정리를 해보겠드아~


 

 

  • 연봉
    • 년마다 받는 임금, 보통 [상여, 성과급,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같은 연봉이라도 실질적인 월수령액은 상여금의 비율과 성과급에 따라 달라짐
    • 보통은 아래와 같음
        • 연봉 = 기본연봉 혹은 계약연봉(급여 + 상여) + 성과급(연말에 성과에 따라 결정)
  • 상여금
    • 말그대로 상으로 주는 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일정한 시기나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며 보너스 or 성과급이라고도 한다고 함 -> 하지만 보통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너스는 아니라고 봐야 하며 성과급 명목의 임금도 따로 있음, 상여는 그냥 연봉을 쪼개서 명절이나 정해진 달(보통 짝수달)에 더 주는 의미
    • 보통 휴가, 명절 등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점이 급여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 보통 연봉에 포함되며 설,추석 2번 지급
    • '쉽게 말하면 전체 연봉을 몇번으로 나누어 지급할까'에 대한 이야기
    • 보통은 설, 명절 상여는 시점상여로 설, 명절 전에 퇴직하면 지급안됨
    • 계산 예시
      • 상여 800%
        • 월급여 12회 + 8회 = 총 20회에 걸쳐 나눠지급
        • 20개로 쪼개진 급여액 하나를 기본급(100%)이라 하고, 12번의 월급여는 1200%, 상여는 800%가 됨
        • (홀수달1, 짝수달2, 설날+1, 추석+1) 보통 이렇게 20개를 나눠서 지급
      • 상여 600%
        • 12+6 = 18회로 나눔, 보통 (홀수달1, 짝수달2)로 지급 
      • 상여 400%
        • 12+4 = 16회로 나눔, 보통 (홀수달1, 짝수달1.5, 설날+0.5, 추석+0.5)로 지급
      • 상여 200%
        • 12+2 = 14회로 나눔, 보통 (설날+1, 추석+1)로 지급
      • 상여 100%
        • 12+1 = 13회로 나눔, 보통 (설날+0.5, 추석+0.5)로 지급
  • 성과급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금액, 보통 연말에 결정됨
    • 회사에서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해주는 것이며 매년 달라짐
    • 보통 성과급 100%, 200%라 하면 위의 상여 개념에서 잘라낸 1개분(기본급)의 1배, 2배 지급한다는 의미
    •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50%로 명시되는데 이 경우 기본연봉의 10~50% 준다는 의미
    • 간혹 성과급이 적은 회사는 50% 인데 연봉50%가 아니라 기본급의 절반일 수도 있음
  • 수당
    • 임금중 기본급외에 추가로 받는 보수, 식대비, 통신비, 유류지원비, 영업활동비, 자격수당 등이 있음
    • 회사에 따라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도 안하는 경우도 있음
    • 계산예시
      • 연봉4000만, 월식대10만(총 120만)
        • 연봉포함: 4000-120 = 3880만을 가지고 상여쪼개기 계산함, 
        • 연봉미포함: 4000만으로 상여계산, 실질적인 연봉은 4120만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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