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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천징수, 예납시에 적용되는 듯
1.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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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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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급여지급액- 15만원(근로소득공제)]×6%(세율)
|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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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산출세액×55%(근로소득세액공제)]
|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출세액 : [(187,000원-150,000원) × 6% = 2,220원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 2,220원 - (2,220원 × 55%) = 999원(1,000원 미만)
2.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3.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 세전지급액 33,000원인 경우 3%에 대한 세금이 990원(1,000원 미만)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11/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며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부가세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8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직전 과세 연도 법인세의 1/2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되며 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2023년부터)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 환급 처리기한: 기한후신고-3개월, 경정청구-2개월 안에 완료되어야함 (0)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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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년간 50%감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간 4350만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44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2회) 1, 7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에는 연2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1회)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4대 보험 입.퇴사 신고 (수시) 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연1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명세서 발송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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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납부
세목/제품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경유 | LPG | 비고 | |
관세 | 3% | 3% | 3% | - | 원유가격 x 3% | |
수입부과금 | 16.00원/L | 16.00원/L | 16.00원/L | -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16.00원 | |
세전 정유사가격 | ||||||
유 류 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00원/L | 529.00원/L | 375.00원/L | - | 휘발유 : 리터당 529.00원 경유 : 리터당 375.00원 |
개별소비세 | - | - | - | 160.60원/L | LPG : 리터당 160.60원 | |
교육세 | 79.35원/L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교통세, 개별소비세 x 15% | |
주행세 | 137.54원/L | 137.54원/L | 97.50원/L | - | 교통세 x 26% | |
판매부과금 | 36.00원/L | - | - | 36.37원/L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00원 LPG : 리터당 36.37원 |
|
부가가치세 | (세전 정유사가+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x 10% |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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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
행위: 취득, 등기/등록, 소비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제물건의 수량(종량세) 혹은 가액(종가세)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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