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
- 납세자: 세금 직접 내는 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내는 자
- 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물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
행위: 취득, 등기/등록, 소비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제물건의 수량(종량세) 혹은 가액(종가세)
- 세율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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