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
    • 납세자: 세금 직접 내는 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내는 자
  • 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물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

행위: 취득, 등기/등록, 소비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제물건의 수량(종량세) 혹은 가액(종가세)

 

  • 세율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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