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지방세
- 과세표준: 실거래가 기준
재산세
- 지방세
- 과세기준일: 매년 6/1
- 과세표준
-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음
- 주택으로 쓰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매김, but 오피스텔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없으므로 과제표준은 달라지지 않는건지???
- 인스타시티는 주택취급이니까 60%인가???
- 우성애비뉴는 확실히 1주택자 혜택(%45) 못받음, 계산해보니 60%
- 세율
종합부동산세
- 국세
- 과세기준일: 매년 6/1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 합산된다고 함, 합산되는 공시가격은 어떻게 계산?
양도소득세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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