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적용

이율은 매 분기마다 달라짐

중소기업중앙회는 분기마다 물가를 반영해 금리를 책정

2025년 1분기 기준 이율은 연 3.0%(폐업시 연 3.3%)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설명 잘되어 있음: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season/mutual-aid-240513.html

 

노란우산 공제에서 공제란 소득공제 할때 뺀다는 의미의 공제가 아니라 힘을 합해 돕다는 의미라고 함

https://dic.daum.net/search.do?q=%EA%B3%B5%EC%A0%9C

출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8899.or.kr/yum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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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83999

 

 

2024-03-31까지 기존에 대금들어오던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함

 

 

출처: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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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ndnstore.com/support/?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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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jimboy2013/222044706363

 

일반음식점 양도양수 지위승계 계약서

일반음식점 창업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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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는 년1회 

한해는 일부검사-약7만원

한해는 전체검사-약30만원 정도 드는듯

수질검사 안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됨

 

만약 상수도 연결되어 있어서 수돗물을 쓰면 수질검사 안해도 됨

수돗물은 정수안하고 그냥 마시는 물로 주어도 문제없다는 것

 

https://www.hotelrestaurant.co.kr/news/article.html?no=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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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인허가 업종(식품관련영업)으로 시군구청에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소에도 폐업신고 해야함,

둘 중 한 곳에서 통합신고 가능, 온라인으로도 가능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ED%8F%90%EC%97%85-%EC%A4%80%EB%B9%84%EC%82%AC%ED%95%AD-%ED%8F%90%EC%97%85%EC%8B%A0%EA%B3%A0%EC%84%9C-%EB%B0%A9%EB%AC%B8%EC%8B%A0%EA%B3%A0-%EC%98%A8%EB%9D%BC%EC%9D%B8%EC%8B%A0%EA%B3%A0-%ED%8F%90%EC%97%85%EC%8B%A0%EA%B3%A0%EC%9D%BC-%ED%8F%90%EC%97%85%EC%9D%BC-%ED%8F%90%EC%97%85%EC%82%AC%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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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생교육 받고 수료증 받은후
  2.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 시군구청
  3.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 세무소

*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위 과정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면 좋음,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에 영업에 필요한 돈을 쓰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먼저 써야할 돈이 있다면 가능한 대표 명의의 카드로 돈을 쓰거나 대 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고 안된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함

 

*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 음식점 영업을 하던 곳이었으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됨

만약 승계받지 않고 새로 발급받으면 신규사업으로 보고 가게오픈 후 한달이내 시군구청 담당과에서 나와서 위생검열 등의 작업을 하는데 이는 번거로우므로 가능하다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것이 편리함

 

* 그러나 기존 음식점을 그대로 승계받지 않고 새로 창업을 하여 창업감면 특혜를 받으려면 기존 영업신고증은 승계받지 않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할 듯함.

 

* 창업감면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세 사항이 달라지므로 먼저 창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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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계약전력 4kW부터~, 가정용은 보통 5kW 

5kW는 주소이전, 계약변경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별도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이랑 제출해야함

 

요금은 일반용과 가정용이 체계가 다른 듯

일반용은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료가 다르고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달라짐

400kW정도까지는 가정용이 유리, 그 이상이면 일반용이 유리하다고 함

https://www.newploy.net/%EA%B3%84%EC%95%BD%EC%A0%84%EB%A0%A5-%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B0%98%EB%93%9C%EC%8B%9C-%EC%B2%B4%ED%81%AC/

 

계약전력이 5㎾인 경우: ​5㎾ X 15(시간) X 30(일) = 2,250㎾h

계약전력이 10㎾인 경우: ​10㎾ X 15(시간) X 30(일) = 4,500㎾h

 

우성애비뉴 여름 에어컨키면 140kW-2만, 겨울 100kW-1.5만, 봄가을은 70kW-1만 쯤나옴, 즉 100kW내외 사용함

 

계약전력 낮추려면 건물주 신분증과 서명 필요

총 전력뿐 아니라 순간 피크도 중요한데...

출처: https://jcspirit.tistory.com/387

 

계약전력 1㎾당 월 450시간(450㎾h)을 처음 초과하는 경우 추가금 없이 계약전력 증설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2회부터는 추과금과 함께 초과 횟수에 따라 요금도 증가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EC%9D%8C%EC%8B%9D%EC%A0%90-%EC%A0%84%EA%B8%B0%EC%9A%94%EA%B8%88-%EA%B3%84%EC%95%BD%EC%A0%84%EB%A0%A5-%EA%B3%84%EC%82%B0%EB%B0%A9%EB%B2%95

 

계약전력 45kW이상이면 전기세 못 낼꺼 대비해서 보증설정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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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IC
    • 금융결제망(금감원) 이용, 은행에서 발급
    • 가맹점 수수료 1%, 자금정산 익일(다음날?) - 사업주에게는 유리
    • 이용시간 제한있음(8시~23시? 대략)
    •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해야 한다고 함
  • 체크카드
    • 신용카드망이용, 은행/카드사에서 발급
    • 가맹점 수수로 1.5~3% 카드사마다 다르다고 함, 자금정산 3-4일 걸림
    • 결제시 서명필요

 
소득공제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직불/현금IC/체크 다 기록에 남고 30%인가 공제됨
 
가맹점입장에서는
직불 : 은행에서 직접 가맹점으로
체크 : 은행에서 카드사 통해 가맹점으로
이렇게 중간절차가 달라서, 정산 기간도 다르고 수수료도 달라.
카드사 안 통했으니까 체크카드 실적으로도 안 잡힘.

직불기능만 있는거를 현금카드라고 하고 ATM만 사용가능
체크카드는 가맹점 결제 가능
둘다 가능한걸 현금IC카드라고 함
 
 
 
 
https://m.blog.naver.com/shiftspace/22207961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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