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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권리양도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권리양도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WP 아래한글 파일, doc 워드 파일 무료 다운로드. - 회사서식 > 계약서서식 문서번호 : 8C2-44-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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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양식.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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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 내는 경우 가능

세분류,업태,종목 - 이중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같은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지?
-> 기준이 되는 것은 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대분류가 아닌 소분류(그래서 중식폐업후 한식 오픈도 가능)

업태 업종 종목 세분류 산업분류코드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

법인의 업태가 여러가지인 경우: 업종별로 소득금액 계산가능 감면가능한 업종만 따로 감면됨(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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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의 경우, 권리금이 사업시작시 들어간 총비용의 30%를 넘지 않아야함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30% 이하를 차지하면 창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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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남지않아 소득세가 없는 경우 최대 3년간 감면시작을 유예시겨주고 4년째부터는 감면시작됨
관련 국세청 안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감면됨

질문) 올해 사업자를 내고 기장을 해야 하는 매출인데 감면이 적용되면 굳이 기장을 안해도 되는지?
답) 100% 감면이라해도 마진기준이 건강보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제대로 해야함 또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장을 해야함


https://youtu.be/v6tBjs6fM2U?si=KC-qs-PDAgRMwTmg


https://www.rodemtax.com/archives/1746

 

최대100% 세금이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로뎀세무법인

놓치지 말아할 혜택! 많은 사업장이 해당되는 창업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ww.rodemtax.com




수입이 연간기준8000만원이하라면 더 감면해줌



감면은 소득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소득세를 계산한 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비율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100% 감면받는 소득이지만 세율 구간을 올리는 주범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덤이지요.
[출처] 청년창업감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보기 쉬운 사실들|작성자 세무사무소 다빈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nutax11&logNo=223467588794&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청년창업감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보기 쉬운 사실들

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다빈의 김진영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힘겹게 마쳤습니다. 저희를 찾아주...

blog.naver.com



안분? 말이 어려운데 다른 소득 있다면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계산하고 나온 세금에 감면 사업소득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순수한 감면 사업 소득을 뽑아내고 거기서 감면해준다는 듯

https://youtu.be/6ilSW05FCNQ?si=SF1R081EeXlYHK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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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 사업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수하고 사장님만 바뀜

거래처, 각종채무, 피고용인까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함

 

이점: 부가세 이슈없음

상가 매매이면 상가도 일종의 물건이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

그러므로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세를 내야함

그런데 상가를 사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아님,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최종 소비자가 아니면 환급가능

그래서 부가세를 내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포괄양수도라면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귀찮은 과정 생략가능

 

만약 최초 분양받은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텐데, 사업을 10년간 유지하지 않고 양도하면 못채운 기간만큼 부가세를 다시 내야함

포괄양수도라면 양도인에게 이런 페널티가 없음

 

유의사항

* 같은 업종끼리만 가능

* 채권채무관계 잘볼것: 오래된 직원의 퇴직금있다면 이것도 책임져야함

* 의무도 다 가져감: 임대사업이라면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

* 일반>간이로는 안됨, 간이>일반으로는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ak3w92A3m3s&t=18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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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개인 -> 사업자 명의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모바일 전화요금 정수기요금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환급안됨

 

임대료 

사업자 등록전에 차량/인테리어 비용나간것은 사업자 번호아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됨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비품/커피 등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은 안됨

또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것은 매입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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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소에서 음식점 업무용 건강검진(장티푸스 등 전염병 검진)받고 건강검진 결과서 (구 보건증) 받음-5일쯤 걸림
  2. 위생교육 수료증 - 외식업조합회에 위탁한 교육이며 온라인 신청가능 경기도는 수원, 의정부, 파주에서 열리고 센터마다 매주 2회정도 열림, 온라인에서 교육 스케쥴 확인가능, 대표자가 아니라도 위생교육책임자라는 이름으로 대신 교육받을 수 있으며, 대신 위생교육 위임서? 그런 서류 1장 더 작성해야함, 교육비 26000원이었음
  3.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먼저 받아야함,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갈것
    1. 기존에 식당하던 자리라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됨
  4.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
    1. 임대차계약서, 자가이면 소유자 입증서류(등기부등본나 매매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챙겨가야함

 

확정일자 - 지역마다 확정일자받을 수 있는 상가 보증금액이 다름

상가보증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

가능한 범위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음, 확정일자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세무소에 가져가야 함

 

일반음식점: 술 판매 가능

휴게음식점: 커피 등, 나중에 술판매 할 수도 있고 양도양수때 이후사람이 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하는게 좋음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상 일반음식점이 안나올 수도 있음

 

일반과세자: 초기 시설투자 많이 했을 경우, 환급가능

간이과세자: 부가세 적게 내는 대신 환급이 불가능,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간혹 안나오는 경우가 있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1년~1년반까지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 좋음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는 개인계좌 사용해도 됨

상호가 나오는 계좌 홍길동(대박시당)

기업용 인터넷뱅킹 신청가능-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다운가능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 있으면

홈택스에 등록 의무는 아니지만 해놓으면 편리

복식부기 의무자( 연매출 1억 5천이상 )가 되면 홈택스 등록 필수, 

안하면 1.5% 가산세 있고 창업감면 등 혜택 못받음

 

농수축산물의 경우 면세품목,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발급해줌 

그런데 음식점은 특수해서 의제매입세앱공제를 해줌,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공제해줌, 구입금액의 7%~8% 

 

창업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하는 게 좋음

음식점 창업시 50% 감면해줌 - 기존 식당을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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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메뉴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 메뉴로 가서 검색하는게 빠름

-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홈택스 로그인해야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메뉴가 보임

- 폐업한 사업자를 확인하려면 폐업한 사업자로 변경해야함 

- 사업자로 로그인할때 주민번호로 하면 내가 등록한 사업자 다 볼수 있다는 안내가 있는데 그건 안해봄

-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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