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서류: 위생교육 이수증, 2층이상이면 화재관련 확인증, 면적100m2이상이면 재난관리..어쩌구저쩌구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함
자세한 건 아래 정부24 안내페이지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021&tp_seq=11
신고시 명칭, 전화번호, 주소와 아래정보 기입해야함
공유주방은 주방 하나를 여러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려면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소비자 손해배송 책임보허 가입 등의 추가 과정이 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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