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서류: 위생교육 이수증, 2층이상이면 화재관련 확인증, 면적100m2이상이면 재난관리..어쩌구저쩌구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함
자세한 건 아래 정부24 안내페이지에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021&tp_seq=11
신고시 명칭, 전화번호, 주소와 아래정보 기입해야함
공유주방은 주방 하나를 여러 영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려면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소비자 손해배송 책임보허 가입 등의 추가 과정이 더 필요함
공유주방 신청 및 창업 방법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주방을 공유하는 음식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방을 나눠 이용함으로써 시설 초기투자금의 부담으로 쉽게 개업하지 못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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