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 내는 경우 가능
세분류,업태,종목 - 이중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같은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지?
-> 기준이 되는 것은 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대분류가 아닌 소분류(그래서 중식폐업후 한식 오픈도 가능)
업태 업종 종목 세분류 산업분류코드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
법인의 업태가 여러가지인 경우: 업종별로 소득금액 계산가능 감면가능한 업종만 따로 감면됨(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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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의 경우, 권리금이 사업시작시 들어간 총비용의 30%를 넘지 않아야함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30% 이하를 차지하면 창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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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남지않아 소득세가 없는 경우 최대 3년간 감면시작을 유예시겨주고 4년째부터는 감면시작됨
관련 국세청 안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감면됨
질문) 올해 사업자를 내고 기장을 해야 하는 매출인데 감면이 적용되면 굳이 기장을 안해도 되는지?
답) 100% 감면이라해도 마진기준이 건강보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제대로 해야함 또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장을 해야함
https://youtu.be/v6tBjs6fM2U?si=KC-qs-PDAgRMwTmg
https://www.rodemtax.com/archives/1746
수입이 연간기준8000만원이하라면 더 감면해줌
감면은 소득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소득세를 계산한 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비율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100% 감면받는 소득이지만 세율 구간을 올리는 주범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덤이지요.
[출처] 청년창업감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보기 쉬운 사실들|작성자 세무사무소 다빈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nutax11&logNo=223467588794&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안분? 말이 어려운데 다른 소득 있다면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계산하고 나온 세금에 감면 사업소득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순수한 감면 사업 소득을 뽑아내고 거기서 감면해준다는 듯
https://youtu.be/6ilSW05FCNQ?si=SF1R081EeXlYHK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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