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 사업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수하고 사장님만 바뀜

거래처, 각종채무, 피고용인까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함

 

이점: 부가세 이슈없음

상가 매매이면 상가도 일종의 물건이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

그러므로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세를 내야함

그런데 상가를 사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아님,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최종 소비자가 아니면 환급가능

그래서 부가세를 내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포괄양수도라면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귀찮은 과정 생략가능

 

만약 최초 분양받은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텐데, 사업을 10년간 유지하지 않고 양도하면 못채운 기간만큼 부가세를 다시 내야함

포괄양수도라면 양도인에게 이런 페널티가 없음

 

유의사항

* 같은 업종끼리만 가능

* 채권채무관계 잘볼것: 오래된 직원의 퇴직금있다면 이것도 책임져야함

* 의무도 다 가져감: 임대사업이라면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

* 일반>간이로는 안됨, 간이>일반으로는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ak3w92A3m3s&t=18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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