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생교육 받고 수료증 받은후
  2.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 시군구청
  3.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 세무소

*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위 과정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면 좋음,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에 영업에 필요한 돈을 쓰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먼저 써야할 돈이 있다면 가능한 대표 명의의 카드로 돈을 쓰거나 대 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고 안된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함

 

*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 음식점 영업을 하던 곳이었으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됨

만약 승계받지 않고 새로 발급받으면 신규사업으로 보고 가게오픈 후 한달이내 시군구청 담당과에서 나와서 위생검열 등의 작업을 하는데 이는 번거로우므로 가능하다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것이 편리함

 

* 그러나 기존 음식점을 그대로 승계받지 않고 새로 창업을 하여 창업감면 특혜를 받으려면 기존 영업신고증은 승계받지 않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할 듯함.

 

* 창업감면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세 사항이 달라지므로 먼저 창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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