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https://help.3o3.co.kr/hc/ko/articles/24090696710169-%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8B%9C%EA%B8%B0-%EA%B0%80%EC%9E%A5-%EC%A2%8B%EC%9D%80-%ED%83%80%EC%9D%B4%EB%B0%8D%EC%9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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