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말그대로 사람 머릿수(인두-사람의 머리)에 맞추어 내는 세금
영어로는 투표를 의미하는 poll tax인데, 투표가 1인 1표인것처럼, 인두세도 1인 1정액세
복잡한 조사없이 징세가능하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세금 형태
현대적인 세제는 누진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두세는 이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역사적으로 조세저항 많았음
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인두세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투쟁의 결과물
인두세에서 소득세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소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집의 창문 숫자, 고용인 숫자, 커튼 길이, 집 크기 등에 따라 세금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르게 매긴게 대표적인 예이다. 결론을 내자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현대의 누진세를 적용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인두세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것
균등분 주민세
인두세 개념에 해당하는 세금 - 정확히는 1인당이 아닌 1세대당, 세대주에게 부과됨
과제기준일: 매년 7/1, 납부기한: 8/15~8/31
참고로 세대별로 내는 균등분 외에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종업원별로 내는 주민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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