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납부
유종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
세목/제품 | 고급휘발유 | 보통휘발유 | 경유 | LPG | 비고 | |
관세 | 3% | 3% | 3% | - | 원유가격 x 3% | |
수입부과금 | 16.00원/L | 16.00원/L | 16.00원/L | -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16.00원 | |
세전 정유사가격 | ||||||
유 류 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00원/L | 529.00원/L | 375.00원/L | - | 휘발유 : 리터당 529.00원 경유 : 리터당 375.00원 |
개별소비세 | - | - | - | 160.60원/L | LPG : 리터당 160.60원 | |
교육세 | 79.35원/L | 79.35원/L | 56.25원/L | 24.09원/L | 교통세, 개별소비세 x 15% | |
주행세 | 137.54원/L | 137.54원/L | 97.50원/L | - | 교통세 x 26% | |
판매부과금 | 36.00원/L | - | - | 36.37원/L |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00원 LPG : 리터당 36.37원 |
|
부가가치세 | (세전 정유사가+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x 10% |
유류세의 용도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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