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천징수, 예납시에 적용되는 듯
1.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계산식
|
산출세액
|
[급여지급액- 15만원(근로소득공제)]×6%(세율)
|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산출세액×55%(근로소득세액공제)]
|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출세액 : [(187,000원-150,000원) × 6% = 2,220원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 2,220원 - (2,220원 × 55%) = 999원(1,000원 미만)
2.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3.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 세전지급액 33,000원인 경우 3%에 대한 세금이 990원(1,000원 미만)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11/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며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부가세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8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직전 과세 연도 법인세의 1/2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되며 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2023년부터)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 > 세금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환급 처리기한: 기한후신고-3개월, 경정청구-2개월 안에 완료되어야함 (0) | 2024.08.26 |
---|---|
세무사 기장(장부기록) 업무 (0) | 2024.07.12 |
증여세 (결혼축의금) (1) | 2024.02.22 |
경정청구: 5년이내 과다납부 세액 바로잡아 줄것 청구하는 것 (0) | 2023.07.12 |
유류세 (0)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