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측면

  • 기준시가: 국세기준 
  • 시가표준액: 지방세 기준
  • 공시가격: 종부세(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냄) 기준

* 토지와 주택의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면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
* 공시가격은 국토부/시군구청에서 정하지만 고시되어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따른다는 개념인듯
* 상가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 개념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 다른듯

토지토지표준지 공시지가국토부장관매년2월대표적인 50만필지
  개별 공시지가시군구청장매년5월 
단독주택토지+건물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국토부장관매년1월대표적인 20여만가구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시군구청장매년4월 
공동주택토지+건물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부장관매년4,9월다른애들처럼 표준이런거 없음
주택 외(상가, 오피스텔 등)건물만(예외있음)기준시가: 국세기준국세청장  
  시가표준액: 지방세기준시군구청장매년1/1 기준 

 
 
 
 

실거래가실제 거래가격양도소득세 취득세(최초구매) 기준
공시가격(기준시가, 시가표준액)과세용국세 지방세 기준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못할때)
시가시세(KB국민은행 시세 or 한국감정원 시세) - 2기관에서 발표한 시세만 해당주택담보대출 기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감정평가액감정평가원의 검정평가수용보상 은행대출 이주비대출 민사집행 자산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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