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측면
- 기준시가: 국세기준
- 시가표준액: 지방세 기준
- 공시가격: 종부세(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냄) 기준
* 토지와 주택의 경우,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면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
* 공시가격은 국토부/시군구청에서 정하지만 고시되어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따른다는 개념인듯
* 상가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 개념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시가표준액이 다른듯
토지 |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부장관 | 매년2월 | 대표적인 50만필지 |
개별 공시지가 | 시군구청장 | 매년5월 | |||
단독주택 | 토지+건물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국토부장관 | 매년1월 | 대표적인 20여만가구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시군구청장 | 매년4월 | |||
공동주택 | 토지+건물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부장관 | 매년4,9월 | 다른애들처럼 표준이런거 없음 |
주택 외(상가, 오피스텔 등) | 건물만(예외있음) | 기준시가: 국세기준 | 국세청장 | ||
시가표준액: 지방세기준 | 시군구청장 | 매년1/1 기준 |
실거래가 | 실제 거래가격 | 양도소득세 취득세(최초구매) 기준 |
공시가격(기준시가, 시가표준액) | 과세용 | 국세 지방세 기준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못할때) |
시가 | 시세(KB국민은행 시세 or 한국감정원 시세) - 2기관에서 발표한 시세만 해당 | 주택담보대출 기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원의 검정평가 | 수용보상 은행대출 이주비대출 민사집행 자산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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