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근간이 되는 방식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2020/02/03부터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함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1인당 5점씩 최대 7명)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짐

 

  • 청약통장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게 하여서 입주자에게는 주택 구입시 필요한 저축통장의 기능을 하게 하였고, 나라에서는 저축된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여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월 2~50만원까지 납입가능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가입가능하지만 만 19세부터 기간인정해줌

만 19세전 불입분이 있으면 최대 24회까지는 인정해줌, 실질적으로 만 17세부터 효력생기는 것 

미납했으면 - 지연일수가 계산되어 미납안한 사람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음

선납도 가능하지만 선납 한번에 한다고 다 납입기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납방지해주는 기능을 함 

금리: 일반 예금보다는 낮음

입금가능 최대회차는 없음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이하,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면 납입금액(연240만 한도)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라는 것도 있음

만19~34세 연소득 3청6백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가능, 가입이후 무주택 제외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 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우대금리(기본+1.5%p)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청약 자격: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2년이상 유지, 24회이상 납부하면 자격순위 생김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면적별로 2년이상 유지 외에 일정액 이상 불입되어야 하는 추가조건 있는 경우도 있음 

경쟁률 낮은 읍 면 지역은 2년 이하 가입자도 가능한 곳도 있음

 

  •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

민영주택: 래미안, 아이파크 처럼 민간건설사가 민각택지에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

국민주택: LH,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것, 예전에는 주공아파트라고 함 요즘에는 주로 ~마을이라고 이름지음

 

민영/국민 어디에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기간/납입금 인정 기간이 달라짐

민영주택은 지역, 면적에 따라 청약가능 금액이 다르며 주로 가점제로 선정

국민주택은 납입회차, 금액을 보는 순위순차제로 더 복잡하게 선정(월 2~10만원까지 범위에서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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