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약 신청 때부터 청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각 분양대금의 비율: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음
-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 잔금 :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다 잔금이 됨
- 납부시기
-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입주자로 선정이 안되면 환불됨
- 계약금: 계약 체결시
- 중도금: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 납부(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 옵션계약 - 다음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으로 추가비용 내야하며 계약시 선택가능함
- 발코니 확장
- 천장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 붙박이 가전제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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