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
  • 분양가격 = 택지비 + 건축비
    • 택지비
      •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 택지가산비
      •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 택지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짐
    •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음
      • 건축가산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짐
  • 적용대상
    • 공공택지(신도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비적용 대상
    • ①도시형 생활주택, ②재건축 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③30세대 미만 주택 등
    •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된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에서 짓는 초고층 건축물
  • 지정효력 및 적용시기
    •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분양받는 사람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무 거주 기간까지 주택 전매 제한됨
  • 전매
    • 사전적으로는 예매와 같은 뜻, 아파트 분양자체가 선분양이므로 전매,예매에 해당하지만 부동산에서의 전매는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사고 파는 것. 즉 예매한 것을 또 되파는 것.
    • 분양권 전매:잔금 납부 이전에 파는 것,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 미등기 전매:잔금납부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것, 세액이 훨씬 높고 징역이나 벌금형 받을수도 있음 (분양권 전매는 돈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한다 쳐도 미등기 전매는 대놓고 투기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

참고: https://namu.wiki/w/%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f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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