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선수들이 대회나가서 상급받는 건 계속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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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주택 간주임대료는 3억이상일때만 계산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좋을시 예를들어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323

 

상가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41.5%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3개이고 각갹에서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지만 합산할 경우 50백만원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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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월급 세율 누진공제
  ~ 1,400만 ~ 116.6만 6% -
월수익 약100~400만 ~ 5,000만 ~ 416.6만 15% 126만 원
월수익 약400~700만 ~ 8,800만 ~ 733.3만 24% 576만 원
  ~ 1억 5,000만 ~ 1250만 35% 1,544만 원
  ~ 3억 ~ 2500만 38% 1,994만 원
  ~ 5억 ~ 4166.6만 40% 2,594만 원
  ~ 10억 ~ 8333.3만 42% 3,594만 원
  10억 ~ ~ 8333.3만~ 45% 6,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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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지방세포함
 
이자소득   14 / 15.4%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3 / 3.3%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급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연금소득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사적연금 3,4,5%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기타소득 기타 소득 금액 20/22 %
=> 8/8.8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봉사료 수입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5%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6 /6.6 %

=> 2.7/2.97%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변수
    •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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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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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74088-%EC%86%8C%EB%93%9D%EC%9C%A0%ED%98%95%EB%B3%84-%EA%B7%BC%EB%A1%9C%EC%9E%90-%EB%B6%84%EB%A5%98-%EC%9D%BC%EB%B0%98%EA%B7%BC%EB%A1%9C%EC%9E%90-%EC%82%AC%EC%97%85%EC%86%8C%EB%93%9D%EC%9E%90-%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A%B8%B0%ED%83%80%EC%86%8C%EB%93%9D%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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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아래 2곳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민: etax

그외: wetax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종합소득세 마감기한은 5/31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 못했을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기한후 신고 체크하여 진행

그러면 연체일자에 맞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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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개인소득세,

한국에서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라는 용어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기 때문에 명칭부터 세율까지 모두 다르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 퇴직, 양도
  • 분리과세: 사업소득,근로소득 외에는 다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대상인 이사배근연기는 종합 소득이라고 하며, 그 유명한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매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 한가지만 종합소득 대상이고 이는 원천징수 개념으로 미리 소득세를 떼어가고 있으며, 미리 낸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세 마감시기는 2월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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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대책
조정대상지역 - 2년거주요건 신설
다주택자 중과 -
중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음

2019/12/16대책

2020/6/1 대책

2년미만의 양도를 단기양도라고 함

2022/5/10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음
중과안되면 공제받음

양도소득세 중과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계속 이명박정부때도 그랬음

완화되는 이유는
거래량을 정상화시키지 위함
다주택자, 들이 매입을 좀 해줘야함

중과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적용되는 것
2년거주요건도 조정지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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