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 소득의 개념
소득세가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는지?
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 소득의 개념
소득세가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는지?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 8.8% => (100%-60%) X 원천세율 20% = 40% X 2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최종 8.8%
예전에는 더 낮았다가 4.4 -> 6.6 -> 8.8로 바뀌었다고 함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나가서 상급받는 건 계속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함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좋을시 예를들어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323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고용관계 있냐없냐, 공통점은 둘다 계속적 반복적 소득 (0)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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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월급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 ~ 116.6만 | 6% | - | |
월수익 약100~400만 | ~ 5,000만 | ~ 416.6만 | 15% | 126만 원 |
월수익 약400~700만 | ~ 8,800만 | ~ 733.3만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 ~ 1250만 | 35% | 1,544만 원 | |
~ 3억 | ~ 2500만 | 38% | 1,994만 원 | |
~ 5억 | ~ 4166.6만 | 40% | 2,594만 원 | |
~ 10억 | ~ 8333.3만 | 42% | 3,594만 원 | |
10억 ~ | ~ 8333.3만~ | 45% | 6,594만 원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율/ 지방세포함 |
||
이자소득 | 14 / 15.4% |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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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 3 / 3.3% |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월급 |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
연금소득 |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
사적연금 | 3,4,5% |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 |
기타소득 | 기타 소득 금액 | 20/22 % => 8/8.8 %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
봉사료 수입 |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 5% | |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
6 /6.6 % => 2.7/2.97% |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주택임대 소득세) 분리과세 경비율50%,소득2000만미만시 200만 소득공제, 단순경비율42.6%, 상가임대라면 단순경비율41.5%로 비슷함(단순경비율 인정받는게 직전년 소득중 그 해당종류만의 소득인 듯한데 확인필요) (0)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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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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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아래 2곳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민: etax
그외: wetax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종합소득세 마감기한은 5/31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 못했을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기한후 신고 체크하여 진행
그러면 연체일자에 맞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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