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 대책
조정대상지역 - 2년거주요건 신설
다주택자 중과 -
중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음
2019/12/16대책
2020/6/1 대책
2년미만의 양도를 단기양도라고 함
2022/5/10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받음
중과안되면 공제받음
양도소득세 중과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계속 이명박정부때도 그랬음
완화되는 이유는
거래량을 정상화시키지 위함
다주택자, 들이 매입을 좀 해줘야함
중과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적용되는 것
2년거주요건도 조정지역내에서
반응형
'세금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근로(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사업3.3, 일용직2.97... (0) | 2024.07.12 |
---|---|
권리금 세금: 부가세(포괄양수도면 생략), 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8.8%-비용처리60%, 40%X22%(세율)=8.8%) (0) | 2024.07.08 |
소득인의 4가지 분류와 관련 소득세 (0) | 2023.07.12 |
[지방소득세] wetax 기한후 납부 방법 (0) | 2023.06.04 |
소득세: 종합과세-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퇴양(퇴직 양도), 일정액이하면 분리과세 (0) |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