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율/ 지방세포함 |
||
이자소득 | 14 / 15.4% |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 3 / 3.3% |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월급 |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
연금소득 |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
사적연금 | 3,4,5% |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 |
기타소득 | 기타 소득 금액 | 20/22 % => 8/8.8 %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
봉사료 수입 |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 5% | |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
6 /6.6 % => 2.7/2.97% |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변수
-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반응형
'세금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 소득세) 분리과세 경비율50%,소득2000만미만시 200만 소득공제, 단순경비율42.6%, 상가임대라면 단순경비율41.5%로 비슷함(단순경비율 인정받는게 직전년 소득중 그 해당종류만의 소득인 듯한데 확인필요) (0) | 2024.07.23 |
---|---|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 세율 (6-45%) (0) | 2024.07.17 |
권리금 세금: 부가세(포괄양수도면 생략), 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8.8%-비용처리60%, 40%X22%(세율)=8.8%) (0) | 2024.07.08 |
소득인의 4가지 분류와 관련 소득세 (0) | 2023.07.12 |
[지방소득세] wetax 기한후 납부 방법 (0) | 202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