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지방세포함
 
이자소득   14 / 15.4%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3 / 3.3%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급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연금소득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사적연금 3,4,5%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기타소득 기타 소득 금액 20/22 %
=> 8/8.8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봉사료 수입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5%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6 /6.6 %

=> 2.7/2.97%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변수
    •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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