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반응형
'세금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 세율 (6-45%) (0) | 2024.07.17 |
---|---|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근로(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사업3.3, 일용직2.97... (0) | 2024.07.12 |
소득인의 4가지 분류와 관련 소득세 (0) | 2023.07.12 |
[지방소득세] wetax 기한후 납부 방법 (0) | 2023.06.04 |
소득세: 종합과세-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퇴양(퇴직 양도), 일정액이하면 분리과세 (0) |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