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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