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개인소득세,
한국에서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라는 용어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기 때문에 명칭부터 세율까지 모두 다르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 퇴직, 양도
- 분리과세: 사업소득,근로소득 외에는 다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대상인 이사배근연기는 종합 소득이라고 하며, 그 유명한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매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 한가지만 종합소득 대상이고 이는 원천징수 개념으로 미리 소득세를 떼어가고 있으며, 미리 낸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세 마감시기는 2월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세율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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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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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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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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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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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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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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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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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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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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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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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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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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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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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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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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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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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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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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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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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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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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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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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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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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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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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만 원
|
-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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